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일 열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헌변'), 그리고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하 '경변') 등 3개 변호사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MBC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린데 대해 정치판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간담회 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부장 강재원)의 결정에 대하여 헌법상의 3권분립 원칙 훼손 여부, 결정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 임의 사건배당 의혹 등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했다"며 "전문가들은 서울행정법원 12부의 결정이 '행정부의 전문적 견해나 직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법소극주의를 깨고 '권력분립을 훼손하여 방송정책을 펴나갈 큰 틀인 방문진 이사 구성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위는 "강재원 판사가 방문진 신임이사의 임명행위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심사기준을 마음대로 창설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삼았다는 점, 사건 배당 3일 만에 전례 없는 '14일간의 임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려 재판부가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훼손해버렸다는 점, 전례 없는 사법적극주의에 따른 결정으로 임기가 만료한 민주당 추천 이사 우위의 방문진 체제가 기한 없이 연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들어 참석자들은 이번 결정에 '정치 판결'의 의도가 보인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일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사건을 제12부에 배당한 데 이어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까지 제12부에 또 다시 배당한 데 대해 "랜덤 배당으로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12부의 결정이 삼권분립을 와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 결과까지 마치 직권 배정을 한 바와 같다면 그 배당에 과연 의도가 없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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