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석탄발전소 폐지로 예상되는 피해 지원 법안 제안
국가 차원의 보상, 지역 발전 위한 구체적 지원책 포함
피해 최소화와 공정한 에너지 전환…실질적 대책 마련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겪게 될 피해를 보상하는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지역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과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의 석탄발전소 중 약 절반이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어 충남 지역 주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황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석탄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국·공유재산 대부 및 국고보조금 보조율 등에 특례를 적용하며, 피해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서는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의무화해 지역 경제 회복을 돕는 방안을 마련했다.
황명선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겪게 될 피해가 무시되거나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번 법안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비용을 줄이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황 의원은 "충남 지역은 석탄발전소의 폐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인 만큼, 이번 법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계룡=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