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석탄발전소 폐지로 예상되는 피해 지원 법안 제안
국가 차원의 보상, 지역 발전 위한 구체적 지원책 포함
피해 최소화와 공정한 에너지 전환…실질적 대책 마련

▲ 황명선 국회의원
▲ 황명선 국회의원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겪게 될 피해를 보상하는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지역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과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의 석탄발전소 중 약 절반이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어 충남 지역 주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황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석탄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국·공유재산 대부 및 국고보조금 보조율 등에 특례를 적용하며, 피해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서는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의무화해 지역 경제 회복을 돕는 방안을 마련했다.

황명선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겪게 될 피해가 무시되거나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번 법안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비용을 줄이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황 의원은 "충남 지역은 석탄발전소의 폐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인 만큼, 이번 법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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