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점용에 허가도 받지 않고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
군 관계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고 변상금도 부과할 예정 밝혀

▲ 불법 점용 의혹을 받고 있는 태안읍 남산리 도로.
▲ 불법 점용 의혹을 받고 있는 태안읍 남산리 도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의 한 숙박업소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이 지역 다수의 주민에 따르면 이 숙박업소는 내·외부를 보수하면서 도로 건너편 국유지를 허가받지 않고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주민 A씨는 "개인이 국유지를 자신들의 사유지처럼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숙박업소 이용객들의 무질서한 불법 주차로 어두운 밤길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태안군에 계도 조치를 요청했으나, 주차장 사용 금지 안내와 함께 계도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차선 도로변에 조성된 불법 주차장으로 인해 무단횡단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자칫 큰 사고의 위험성도 높다.

특히 시골 마을 특성상 고령 운전자가 많아 야간 사고 위험이 높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차선 규제봉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지자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하루빨리 개선하려고 하고 있으며, 해당 숙박업소와 지속해 접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고 변상금도 부과할 예정"이라며 "호텔 측이 계도에 불응할 경우 경찰 고발 등의 행정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태안=송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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