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조례 1668호, 갈등 유발 시설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승인 변경 불만
시 관계자, 농공단지 특례법 3689호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 등이 필요치 않은 사항
충남 서산시 고북면 농공단지 내 폐기물업체 승인을 두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지역 주민 380여 명은 26일 오전 서산시청 옆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고북 농공단지 내 폐기물 처리 업체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산시는 2022년 시행된 서산시 조례 1668호에 따라 갈등 유발 시설이 들어올 경우 사전에 고지를 해야하지만, 고지 없이 하지 않고 승인 변경을 해줬다"며 "허가 승인이 난 뒤에도 일부 이장에게만 해당 사항이 전달된 것은 분명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 과정과 각종 폐기물 입고, 응용 처리 중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며 "폐비닐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생기는 2차 오염과 분리 선별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 유해 물질은 주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북면 사회단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폐기물 공장 반대를, 투쟁 위원회는 농공단지 환경 오염시설 폐쇄와 이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산시는 "농공단지 특례법 3689호에 의거해 주민의견 수렴 등이 필요치 않은 사항이라 허가 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시는 주민들이 주장한 환경영향평가 법 13조 1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영향평가 법' 12조 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하되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주민 해석이 각각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산=송윤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