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이용문화 개선, 부정승차 집중 단속
무임승차·할인승차권 부정사용, 집중 점검
승차권 검표시스템 고도화로 부정승차 예방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하고 부정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무임승차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의 부정승차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철도사업법 10조에 따르면 부정승차를 할 경우,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며,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된다.
코레일은 특히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승차권 미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정기 승차권 부정사용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승차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철도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0년에 약 14만건(27억원 상당)에서 지난 2023년에는 24만건(약 58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는 이미 17만건(44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이러한 부정승차 사례들은 철도 이용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 이번 조치가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일은 승차권 QR코드를 활용한 검표 시스템을 통해 승차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검표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부정승차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여객서비스처 이석우 처장은 "이번 기동검표 단속은 철도 이용객들이 정당하게 승차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