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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번 기고에는 2024년 세법 개정사항과 2024년 말 개정되어 2024년에 소급 적용될 출산수당 및 자녀양육비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출산수당
근로자[사용자와 친족인 특수관계자(특수관계자범위 시행령입법예정)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공통지급규정(지급규정과 관련된 사항 시행령 입법예정)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 한다(소법12조3호머목(1)) 개정.
(2)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한다(소법12조3호머목(2)) 개정.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비과세하므로 자녀의 수가 2인이어서 회사에서 월 40만원을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서면1팀-567, 2006.05.01.; 서면1팀-1464. 2004.10.28.).
(3)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및 위탁보육비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영유아보육법」 제37조(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필요비용 전부 또는 일부 부담)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과 관련된 비용의 50%이상 부담)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비과세 한다(소령12조4 2의2호) 개정.
◇ 자녀양육비 지원형태별 과세・비과세여부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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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과세 대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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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수당(출산축하금) |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2회 이내 지급받는 수당 전액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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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수당 |
자녀가 2명인 경우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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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가 각각 수령시 |
소득자별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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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 회사에서 수령시 |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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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지원받는 경우 |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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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주1 |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으로 월 20만원 이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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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및 위탁보육비용 |
전액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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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가족수당 중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으로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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