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후이용 실태조사는 토지 투기 방지 및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의 목적으로 지난 2003년도 2월부터 허가된 717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717필지 중 지난해 3월 8일 이후의 허가분 122필지에 대해선 조사가 이미 완료돼 이중 4건을적발했으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한다것.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허가때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이행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용산 계룡시 토지관리담당은 "매년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용 방치되거나 허가대로 적법하게 이용되지 않는 토지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사후조사로 인한 과태료 부과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허가대로 적법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 했다./계룡=전병찬 기자
- 기자명 전병찬
- 입력 2007.09.26 20:31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