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43조 개정 시급
종합감사서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성 역설
세수 부족과 예산 집행 투명성 문제 제기
법적 명확화로 일관성 확보 필요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 악화 유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국가재정법 43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일자와 수시배정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하며, 국가 재정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황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43조 개정은 20대 국회에서 김태년 의원과 박맹우 의원이, 22대 국회에서는 김영환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여야를 초월해 필요성이 인정된 사안"이라며 "기재부의 내부 관리 부족으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법적 기반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 의원은 기재부가 세수 부족 상황을 추경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유로 국가재정법 43조를 언급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해당 조문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를 명료하게 개정해 예산 관리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정법 개정을 통한 일관된 예산 관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황 의원은 지방재정의 악화 문제 또한 꼬집었다. 그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국회가 예산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재정통제를 강화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고보조사업 편성 시 지방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황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환기시키며, 국가와 지방 간 재정 운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국가재정법 43조 개정이 본격 논의될지 주목된다. /계룡=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