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인구 유입 위한 축제·전국대회·시설개선 등 ‘추진’
정부, 지방소멸 대응 강화로 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 반영'

▲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를 찾은 관광객 모습. 사진=단양군제공
▲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를 찾은 관광객 모습. 사진=단양군제공

충북 단양군이 지난달 행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6월 기준 생활인구가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의 주민등록 인구와 법무부의 등록 외국인을 합한 등록인구와 월 1회 3시간 이상 체류인구를 합한 수치다.

또한 여기에다 통신 3개사와 카드 4개사, 신용정보사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산정한 것이다.

체류인구는 29만 명으로 군 등록인구(2만8000여 명) 대비 10.2배에 이른다.

이 수치는 전국에서 6번째, 충북에서는 최고 비율이다.

체류인구 중에서는 다른 시·도 거주자 비중이 약 25만 명인 86.2%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 68.6%와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수치다.

또 체류인구 카드 사용액이 전체 카드 사용액의 64.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경제에 체류인구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지역을 찾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축제와 수상·스포츠 대회 유치, 다리안 D-캠프, 웰니스센터, 단양역-시루섬 복합관광지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단양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강양조장에서 막걸리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대강양조장제공
▲ 단양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강양조장에서 막걸리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대강양조장제공

군 관계자는 “생활·체류인구가 단양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의 생활인구 자료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 인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되자 정부는 이를 교부세 배분 기준으로 삼아 해당 지역이 매력 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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