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 법률' 개정안 발의
정기 실태 조사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기대
2년마다 폭력 피해 실태 조사로 대응체계 마련
사회복지사 폭력 실태 드러나…안전 강화의 전환점

사회복지사들의 폭력 피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이에 대한 조치 현황을 2년마다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사들의 폭력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표한 '2023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 중 33.5%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23.2%는 위협적인 행동을, 15.7%는 신체적 폭력을, 9.9%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폭력을 겪은 사회복지사 중 상당수가 개인적으로 감내하거나 주변 동료에게 하소연하는 데 그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에 요청한 경우는 27%에 불과했다.

▲ 박용갑 국회의원. 사진=박용갑 의원실 제공
▲ 박용갑 국회의원. 사진=박용갑 의원실 제공

박용갑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은 폭력 피해를 입어도 이를 소속 기관에 알리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사들이 폭력 피해를 숨기지 않고 실태를 드러내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대응책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사들의 폭력 피해 실태가 정기적으로 공표돼 사회 전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복지 기관과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사회복지사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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