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일 신청 접수
충남 예산군은 11~29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모두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군은 소상공인의 5000만원 이내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올해 7∼11월(5개월) 이자발생분 일부를 보전하며, 대상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로 1인당 1건, 대출금리에서 CD금리를 제외한 금리의 2% 이내를 지원한다.
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충남도 및 타 기관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연체 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1~29일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경제과(6층)로 신청하면 되며,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12월 하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대출이자 납부확인서 및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서(융자받은 은행에서 발급),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다.
군 관계자는 "이차보전금 지원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과(☏041-339-7253)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박보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