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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시 처음 적용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Ⅰ.결혼세액공제
1.개 요
저 출산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혼인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을 위해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조특법 95조). 개정안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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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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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 |
해당연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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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연50만원 |
2.공제대상자
거주자로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조특법 95조①).
3.공제시기 및 공제금액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며 일생에 한 번만 적용한다(조특법 9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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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A(초혼)와 B(초혼)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
A와 B 모두 각 50만원씩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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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A(재혼)와 B(초혼)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 A는 초혼시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적 있음 |
B만 각 50만원씩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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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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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재혼)와 B(재혼)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 A와 B 모두 초혼시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적 없음 |
A와 B 모두 각 50만원씩 세액공제 |
4.공제배제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95조②).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는 일생에 한번만 적용하므로,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혼인이 법원판결에 따라 무효가 되어 확정판결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이후 혼인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가능하다(조특법 95조③).
Ⅱ.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8세 이상인 자녀・손자녀・입양자(관계코드 4)・위탁아동(관계코드 8) 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소법59의2). 개정
◇ 자녀세액공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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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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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대상 자 녀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입양자・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만 8세 이상 자녀는 2016.12.31. 이전 출생자임. - 1명인 경우: 15만원 - 2명인 경우: 35만원 - 3명 이상: 35만원+(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녀 인원수 – 2)×30만원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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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입양자 |
∙2024년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포함)가 있는 경우: -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이면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이면 70만원 |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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