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제왕적 위치에서 하루 아침에 탄핵과 내란죄 수괴 혐의로 검·경과 공수처 특별수사대의 소환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거대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언급, 탄핵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그동안 거론됐던 '2선 후퇴',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 '하야' 등을 한꺼번에 일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배경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이겨 권좌에 복귀할 가능성에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지는 게임이라고 판단했다면, 처음부터 명예로운 퇴진을 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6야당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고, 내란 기도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질렀다"고 탄핵 사유를 명시했다. 계엄선포 요건과 절차도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염두에 둔 듯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문에서 먼저 민주당의 계속되는 공무원에 대한 탄핵 추진과 국정에 필수적인 예산안 대폭 감액, 간첩죄에 '외국인'을 포함 개정안 반대,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에 대한 수사 기관 접근 차단 등 자신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또 "국회 폐쇄에 턱없이 부족한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 300명 미만을 투입해 봉쇄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계엄을 해제해 헌법 규정을 충족했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정당성을 언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며, 그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목소리의 톤을 높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또 다른 요소는 헌재가 내놓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10·26) 이후 발동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립해 놓은 판례다.
헌재는 이 판례에서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여부 및 군사상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상 필요있는지 여부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띤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 권한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선포의 당·부당 내지 필요성 여부는 게엄해제요구권을 가진 국회만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계엄선포가 당연히 무효가 아닌 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함을 헌재의 판례로 하고 있다"(이상 요지)라고 밝히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당연히 탄핵되고 내란죄 수괴로 체포구금되고 파면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결정적 요인으로 '선관위 정보시스템 보안 부실 및 검사 불능 상황'을 거론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으로 꼽힌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3곳에서 수사중인 내란 혐의 수사에서 윤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계엄의 요건으로 내건 선관위 보안시스템이 윤 대통령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판명되는가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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