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종 확대· 입주업체 주차장 운영업 허용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해 산단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입주업체의 주차장운영업 영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청주산단내 6개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산업용 스팀공급업, 법무관련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 등의 신규업종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법무·세무·회계관련서비스업이나 기타 금융투자업 등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없어 산업시설 대비 분양가격 차이가 크고 입주시에도 지방세 감면 등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공단은 또 도심 속 노후산단인 청주산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입주업체가 승인절차를 이행하면 유휴공간이나 주차장을 다른 입주기업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관리기본계획 개정으로 입주업체의 유휴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유도해 300~400여 대 정도의 노상·노외 주차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문원 공단 전무이사는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청주산업단지가 다양한 업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식산업 기반의 산업단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면서 “입주업체 주차장운영업의 부분허용으로 주차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주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사항은 13일자 충북도 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옥기자
김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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