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지 ‘대책기관회의’
기업체…자체 교육 강화, 군…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충북 단양군이 최근 덤프트럭 추돌에 따른 사망자 발생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난 13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문근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민·관은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강화와 도로변 어두운 지역에 대해 가로등 신규 설치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태경비케이, 삼보광업, 지알엠 등 대형차량 운용회사는 도로변과 주택가에 주·정차할 수 없도록 자체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일 단양읍 상진리 도로변에 정차된 탱크로리(재생유) 운반차량을 27t덤프트럭이 들이 받아 정제유 3,200ℓ가 도로변으로 유출되며 불이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숨지고 한명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또 이 불로 인근 야산 0.02㏊가 불에 타고 도로변 고물상과 지게차가 불에 타면서 2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지난 4월에도 매포읍 매화공원에 정차 중이던 탱크로리 차량에서 재생연료유 3만2000ℓ중 9000ℓ가 쏟아지는 사고가 나면서 군과 소방당국은 장비 33대와 인력 84명이 동원돼 밤샘 방제작업을 벌였다.
사고차량은 경남 함안의 석유정제업체 소속으로 단양의 한 시멘트공장에 재생연료유를 납품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대기 중이었다.
김문근 군수는 “사고 발생 즉시 민관이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면서 “주민 안전을 위해 이번 사고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단양=목성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