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19일 회원사 임직원 230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공사 실적 및 재무제표 신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등 실적신고 업무에 대한 실무내용과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 불법 하도급 유형, 건설업 실질 자본금 등 건설업 관련 주요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건설사업자가 신고한 건설공사 실적 및 상호협력 평가점수 등은 공공공사 입찰 시 시공 경험 평가,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 등에 적용되며, 시공능력평가액에도 반영되어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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