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충청일보 106> 1974년 12월 셋째 주
△1974년 12월 18일
이 날의 1면에서는 '文世光(문세광) 死刑(사형) 확정' 제하의 기사가 머리 기사 옆에 배치됐다.
알려져있다시피 문세광은 8·15 광복절 행사 중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한 재일조선인이다.
부제가 '大法(대법), 上告(상고) 기각 "國家安危(국가안위) 위협 重犯罪(중범죄)"'인 기사의 내용은 '8·15 저격범 文(문)세광 피고인(23)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大法院(대법원) 형사1부는 17일 오전 10시30분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文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상고를 기각, 사형을 확정시켰다. (중략) 大法院은 이날 文'이 저지른 ①범행의 동기와 目的(목적)의 불법성 ②범행수단의 흉악성 ③國家元首夫人(국가원수부인)의 귀중한 生命(생명)을 빼앗은 결과의 중대성 ④國家안위를 위협한 가공할 범죄라는 점에서 구제의 여지가 없다고 한 항소심 판결 이유는 정당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후략)'로 요약된다.
△1974년 12월 20일
당시 물가를 보여주는 기사가 이 날 3면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를 잡았다.
우선 머리 기사는 제목이 '커피 한 잔 80원'이고 부제가 '淸州市內(청주시내) 23日(일)부터… 引上(인상)한 茶房(다방) 손님 줄어'이다.
본문은 '다방組合(조합)은 18일 中央會(중앙회)로부터 받은 인상된 요금표를 각 업소에 나누어주기 위해 분주했으며 淸州시내의 인상시기를 놓고 이사회를 보건소측과 19일 오후 연석회를 가졌는데 인상 날짜를 23일로 결정했다. 그러나 남문로2가와 북문로1가의 중심다방 몇곳에선 성급하게 80원씩 커피값을 받았는데 다방은 손님이 없이 텅 비어있었다'는 내용이다.
그 옆에는 '목욕業者(업자)들 閉業(폐업)기세' 제하의 기사가 배치됐다.
내용은 '보사부는 어른 1백30원, 어린이 80원씩 하던 현행 목욕료를 어른 1백50원, 어린이 1백원으로 인상 결정하고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키로 발표. 그러나 대한목욕협회는 어른 1백80원, 어린이 1백30원으로 인상을 주장해왔으며 淸州시내 24개 목욕업자들은 잠정적인 조치라면서 19일 현재까지도 대인 2백원, 소인 1백50원, 유아 1백원을 받고 있는데 보사부의 인상 결정 소식을 들은 청주목욕협회 회장은 보사부의 결정가격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으며 자진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