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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세하락손해와 취득세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대물배상담보]
자동차보험약관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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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 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즉,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을 적용한다면 자동차가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400만원을 초과해야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00만원 이하라면 자동차보험의 약관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국 법원을 통하여 해결해야합니다. 다만, 자동차시세 하락손해에 대하여 공인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여서 법원에서는 감정을 통하여 평가를 하게 되는데 손상부위 등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취득세비용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당시 자동차 소유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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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환가액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
사고 이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기준이 아니라 사고 시의 자동차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명의가 아닌 가족의 명의나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이는 인정되지않습니다. 또한, 과실상계는 모든 항목에 적용하므로 과실이 많은 경우는 그만큼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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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이거나 과실이 많거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Ⅱ. 자동차보험 신차손해담보 특약
[각 보험사마도 명칭 및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약관 반드시 확인요!]
1.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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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동차(‘신차’라고 함)이며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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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인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지급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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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가액 보험금 |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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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차량 등록비용 [신차가액 보험금 지급시]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 한도로 실제로 차량을 교 환할 때(피보험자동차를 고치는 때에는 보상하시 않음) 소요된 취·등록세가 지급 ② 취·등록세가 지급되는 경우 신규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부대비 용 20만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③ 보험금 지급 시 ⌜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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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 |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30%이상 70% 미만인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4. 손해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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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 |
5. 피보험자동차 소유권 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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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신차가액 보험금’ 및‘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
Ⅲ. 자동차보험 전손 시 대체차량 등록비용담보 특별약관
[각 보험사마도 명칭 및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약관 반드시 확인요!]
1.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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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특약은 ⌜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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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 급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의 7%를 한도로 실제로 차량을 교환할 때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함. ② 회사가 위①의 취·등록세가 지급되는 경우 신규차량 등록시 발생되는 부대비용 20만원을 피 보험자에게 추가로 지급함. ③ 회사가 위①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함. |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