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26일까지 국회 추천 몫 헌재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경고를 일축한 셈이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직전 탄핵 사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의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를 거론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해임이 결정돼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헌재재판관 임명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이므로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재차 자신의 결정 배경을 부연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