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내년 1월부터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공무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휴대용 보호 장비도 현장에 투입한다.
먼저 담당 공무원은 민원 통화·면담 시 폭언이 발생하면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하며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 면담 종료를 안내하고 즉시 마칠 수 있다.
또 흉기 소지, 폭언·폭행, 반복적 민원제기 등으로 공무방해 시 출입 제한, 퇴거 조치하고 법적 대응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군은 민원담당자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창구 안전가림막과 CCTV, 비상벨을 설치하고 부서별 휴대용 보호 장비(녹음·녹화장치)도 비치한다.
이는 최근 행안부가 배포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 지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실제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앞서 군은 지난 10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단양=목성균기자
목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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