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헌재 브리핑에서 "일단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며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놓고 심판 절차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이득수 기자
leeds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