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발부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통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현장에서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영장집행에 나서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이지만, 헌직 대통령으로서 무력을 갖춘 경호처의 호위를 받고 있으며, 물리적 힘인 집행 병력(경찰력)을 갖고 있지 않은 영장신청자인 공수처는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망을 돌파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신청으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해 말일 발급한 체포영장 자체를 '불법 무효'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일 '군사장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110조 규정을 영장발급 판사가 적용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은 '판사가 입법권력을 행사'한 권한 외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검경군 합동수사단인 공조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서울=이득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