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수색 영장을 발행한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에 발부된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을 발급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영장에 적시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형소법 제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제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당시 청와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한 듯,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이순형 판사는 영장발부 시 이러한 형소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측 윤갑근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었다.
윤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서부지법이) 신청인 측에는 (기각)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6일 자정까지다.
/서울=이득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