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2/3 찬성으로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에 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핵심 혐의인 내란죄를 제외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계기로 헌재 심판과 관련해 공정성 시비가 공론화 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3일 2차 헌재 준비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시키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여당과 윤대통령측, 법조계에서는 내란 혐의로 탄핵해놓고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다는 것은 탄핵소추안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즉시 탄핵심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렀다.

아울러 내란죄를 철회하는 탄핵소추안 변경은 야당 단독으로 결정될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자체를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회봉쇄, 총기를 동원한 무력진압 계획과 실행 등 헌법 위반 혐의만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맞서고 있다.

야당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이유는 내란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거와 증언이 필요해 심리 시간이 많아 소요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 제외는 보수와 진보 진영이 천하를 놓고 벌어진 국가주도권 전쟁에서 게임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안전핀을 제거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내란죄 혐의 제외가 헌재 측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국가 대권의 향방을 놓고 진행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내란에 버금가는 전쟁이 공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가적 혼란은 더욱 확산되고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재판보다 공정해야 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되면 사법부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법부가 여러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대법원의 선거법 재판 규정을 2년 이상 위반하며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양상인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야댱의 입맛에 맞게 이재명 대표 2심 재판보다 빨리 끝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앞서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발급에 판사가 형소법 110·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를 달아 허가한 부분도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인화성이 크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안을 처리할 경우 여야의 합의와 법적 절차적 정당성에서 당당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취재본부장=이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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