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측은 8일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8일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관저 도피설 질문에 변호인단은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참석과 관련해서는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며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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