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이 된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돼지 분뇨가 야적된 모습.
▲ 논란이 된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돼지 분뇨가 야적된 모습.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바다와 인접한 임야에 돼지 분뇨 약 500t이 무단 야적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청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태안군에 따르면 홍성군 광천읍 한 돼지 농장에서 이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폐기물인지 퇴비인지 조사 중이다.

돼지 분뇨는 숙성시켜 퇴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숙성되지 않은 돼지 배설물은 악취가 심해 농장 외부로 반출이 금지되고 있다. 숙성된 돼지 분뇨도 임야나 논, 밭에 야적할 시 행정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농장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트랙터를 이용해 돼지 분뇨를 흙으로 덮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포착돼 불법 행위를 묻으려고 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

돼지 분뇨가 바다로 흘러가면 인접한 바지락 양식장과 굴 양식장은 물론 해양오염이 우려된다.

제보자는 “폐기물로 추정되는 돼지 분뇨를 넓은 양식장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 땅에 묻으려 한 것 같다”라며 “강력한 행정 조치만이 이러한 불법 행위와 분뇨로 인한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떠한 경위로 이곳까지 싣고 온 것인지는 물론 위법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 조치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안=송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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