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경호 관련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경호3부장을 대기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부장에 대한 대기발령과 관련해 일부 진보 매체는 해당 부장이 소속 요원의 내부게시판 글 삭제 지시를 거부하고, 경호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실은 기밀유출 혐의 때문이란 설명을 덧붙였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공지문에서 "대상자는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 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인사조치에 대해 "간부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불이익이거나, 인사조치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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