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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번에는 특히 연말이나 연초에 회사에서 임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건강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 의료비지원
(1) 원칙(과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보조금(복지포인트 포함)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 22601-3676, 1989.10.07.). 또한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및 그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하여 주는 경우 그 상당액은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 46011-3197, 1998.10.30.).
(2) 예외(과세제외)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의료비와 사용자로부터 지원받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3-81, 1999.01.08.). 다만, 임직원의 건강검진 내용에 차별을 두고 있는 차별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서면2팀-921, 2005.06.27.).
◇ 의료비 지원형태별 과세・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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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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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조금(직원 및 그 부양가족 포함)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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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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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임・직원 의료비 경감액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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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비 |
과세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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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 |
과세제외 |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지출한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연말정산시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원천-707, 2011.11.02.).
∙ 병원임직원가족 의료비 감면액: 과세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한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서면1팀-15, 2005.01.05.; 소득46011-3197, 1998.10.30.).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의료비: 과세 제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기금의 용도사업(의료비, 장학금)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원천-363, 2010.04.29.).
∙ 임직원 차별건강검진
건강검진관련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921, 2005.06.27.).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비: 과세 제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진단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3-81, 1999. 01.08.).
◇ 관련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 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그 밖에 제198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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