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관리비 중 전기세가 42% 넘게 부과돼 ‘불만 속출’
세대·공동전기료 포함 각 세대 당 10만원 넘는 전기세 부과

▲ 단양e편한세상 아파트 전경. 사진=e편한세상 아파트제공
▲ 단양e편한세상 아파트 전경. 사진=e편한세상 아파트제공

충북 단양군 군청로 e편한세상단양리버비스타 아파트 입주민들이 겨울철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21일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달 1월 부과된 관리비 중 전달(2024년 12월) 각 세대 전기료가 평균(320∼340㎾ 기준) 5만5000∼6만원이 부과됐다.

여기에다 공동전기료가 각 세대 당 5만원이 넘게 부과돼 가구당 전기료가 10만원이 넘어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달 관리비 내역서를 살펴보면 지난달 세대 당 부과된 공동전기료(평균 2만5000원) 보다 3만원이나 넘게 부과된 것이다.

이 같은 전기료는 이달 관리비 중 약 42%를 차지하면서 입주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불만이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공동아파트 의무사항인 각 동마다 설치된 소방시설 동파 방지를 위한 보온시설(히팅 케이블)과 아파트 입구부터 105동 오르막 도로 열선(스노우 멜팅) 등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당초 한전과 전기요금 계약 과정에서 종합계약 이었던 것을 지난해 6월 단일계약으로 변경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여름철 지독한 더위 탓으로 24시간 에어컨을 사용했던 8, 9월에도 396세대 전체 공동전기료가 평균 1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만 71,582㎾의 전기를 사용, 요금이 2152만원이 넘게 부과되면서 한전과 전기요금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는 아무런 설명 없이 전기요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한동안 논란이 예상된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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