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보건소가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전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로 연중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협력 치과의원(32개소)에서 시술을 받게 되며 5년간 관리를 지원한다.
단 7년 이내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틀니를 시술한 경우 제외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 2종에 따라 각각 틀니 수가의 5∼15%, 부분의치를 위한 지대치 보철(크라운) 비용은 12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보건소 모자건강팀(☏043-641-3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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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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