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론] 정세윤 변호사
1.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함으로써 다른 주택 청약 시 불이익을 없도록 최근 법령이 개정되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3. 5. 10. 개정 제53조 제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5. 10.]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 2023. 5.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부득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주택의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한시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세 사기로 취득한 주택에 해서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취득가격이 2억 원(수도권 3억 원) 이하,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면, 다른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4. 3. 25. 개정 제53조 제12호).
2. 취득세, 재산세 감면(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전세 사기를 당하여 그 임차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법령이 최근 입법되었다. 대략적인 요건과 감면 내용을 보면, 취득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00만 원을 감면해 주고, 재산세는 60제곱미터 이하는 50%를, 60제곱미터 이상은 25%를 각 감면해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전세 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피해자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 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전세 사기피해자가 전세 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다른 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인정함으로써 취득세 감면)
전세 사기 주택을 소유 또는 이전에 처분하였더라도, 다른 주택을 구입했을 때 그 주택을 생애최초주택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이 아래 법령과 같이 최근 개정되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 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