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군에서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사업에는 20∼75세 이하의 군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난해 군은 기업 847명, 소상공인 2138명 등 모두 2985명의 근로자를 지원했다.
군은 올해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업 1200명, 소상공인 28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단양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423-9925)로 하면 된다. /단양=목성균기자
목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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