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장(권한 대행)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 등 의견을 표명하기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와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할 것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함으로써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재적 위원 11명 중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이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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