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호인단 공보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재가 결론과 선고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명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공개변론에서 "탄핵심판은 단심이고, 탄핵은 국민의 주권을 뒤집는 것으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빠른 결정보다는 공정하고 정확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중대한 결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차 신청했다. 헌재는 지난 11일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측이 신청한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산 바 있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4일 변론이 이뤄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계엄선포 당시 국무회의 상황,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 국정을 발목잡기 위한 (야당의) 위헌입법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며 증인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선 "(헌재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재판부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서 기각 이유에 대해 저희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