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연다. 한 총리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가 발의된지 54일 만에 첫 심리를 여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를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192명이 찬성해 본회의 의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아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정계선 조한창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했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재 재판관은 6명 체제에서 8명 체제가 됐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를 일반 국무위원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을 적용해 논란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당시 주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선포하고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송달한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이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탄핵사유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재판관에 임명에서 제외하자 "이것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단독으로 지난 1월 3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모 법무법인 변호사는 같은 내용으로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할 헌재 심판 청구를 단독으로 한 것이 '권한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에 대한 청구 건에 대해 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졸속 논란과 함께 헌재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돼 예정했던 결정(선고)을 불과 2시간 앞두고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헌재가 먼저 소추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을 2개월 가까이 미루면서 최 대행에 대한 소추 건을 먼저 처리하는데 대해선 많은 비판이 나왔다. 

한 총리에 대한 소추 건은 증인을 소환해 질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치 않고, 법 조문을 해석하는 단순한 사건인데도 두 달이나 미루고 최 대행 건을 먼저 처리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사건의 결정에 따라 최 대행 건은 헌재에서 기각될 수도 있는데도 헌재가 최 대행 건을 굳이 먼저 다루려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편파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