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지급…지하수 보호 시민 참여 독려
방치공 1건당 10만원 포상, 연말까지 운영
지하수 지키는 작은 신고…큰 변화

계룡시가 안전한 수자원 보호와 깨끗한 지하수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충남 계룡시는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방치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를 연말까지 운영한다.

이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시행되며, 계룡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신고 대상은 계룡시 지역 내 방치되거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다. 다만 소유자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공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방치공 1건당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이 지급되며, 예산은 500만원 한도로 편성됐다. 신고자는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1인당 연간 최대 10건까지 포상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방치된 지하수공을 통해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다. 지하수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널리 사용되지만, 외부 노출된 방치공은 오염 경로가 돼 지역 수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한상윤 상하수도과장은 "방치공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수질 오염의 숨은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지역의 청정 지하수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상금 제도는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신고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계룡시 상하수도과(☏ 042-840-218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치공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환경 유지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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