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사색] 권신원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얼마 전 유명 여배우가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배우에 대한 비난 댓글이 유명을 달리하는 계기 중에 일부였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악플 대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유명인의 비보가 전해질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인터넷 준 실명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해 찬성여론이 지배적이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한 결과, 매우 찬성(33.1%)과 찬성하는 편(36.4%)을 포함한 찬성 응답이 무려 69.5%였다. 이에 반해 반대는 매우 반대(8.9%)와 반대하는 편(15.15%)을 합쳐도 24.0%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름 및 무응답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다. 당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당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데,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고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털이나 국내 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업자가 아닌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까지는 확장할 수는 없어 실효성도 보장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이로 인한 역차별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수많은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거론하거나 이에 관한 다른 규제 등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 자체로도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악플러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분명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스스로 악플러를 향해 직접 경고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사례도 많다. 수많은 법적 대응 사례가 보도되고 있으며, 현재 악성 루머의 생산과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범죄가 인정되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 처벌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동종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 및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실제 악플러가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 차원으로 인터넷 상에서 익명의 가면을 쓰고 행해지는 무차별 악플이 방지되야 할 것이다. 칭찬도 비판도 표현의 자유일 것이고 떳떳하다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못 할 것이 없지 않은가.
단순히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확립하자고 캠페인 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