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치행보 관심... 지역 정가 '쉽지 않을 것' 분석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으면서 향후 정치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하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만 가능하다.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선고한다.

노 전 실장은 이번 선고유예 판결로 향후 정치행보와 관련한 족쇄가 일부 풀렸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선 아직 송사가 남아 있어 쉽사리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에 힘이 쏠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며 지난 1월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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