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준비기일에 참석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0분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단과 함께 입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되어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규칙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가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규칙의 시한을 9일을 초과한 날짜로 지정한 배경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고, 재판부는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준비기일에서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만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구속취소 심문에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대표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란 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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