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입장을 들은 뒤 "추가 의견서를 내면 받아보고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약 13분 만에 종료했고, 곧바로 열린 구속취소 심문은 약 1시간 만에 마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정에서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한 고위공직자수서처(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수사 자체가 위법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과정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의 구속기한 만료 후 기소 주장에 대해 검찰은 "구속기한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구속기한 내에 적법하게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자정이라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나 체포적부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공제하는데, 공제기간을 검찰은 일수 단위로,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 양측이 주장하는 기한이 달라진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서면을 10일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하여 결정하겠다"고 알리고 심문을 종료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