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박성규 한의학 박사·예올한의원 원장

민주화 이후 무고가 급증했다. 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하는 이유는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체를 혼란에 이르게 할 정도의 악행에도 처벌은 솜방망이다. 조선 시대에는 무고에 대한 처벌이 엄했다. 반좌제라 하여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했다. 역모를 고변하는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일가족의 안위를 걸어야 했다.

조선 초 대표적인 역모였던 남이의 역모는 첫 고발자가 유자광이었는데 이후 유자광이 사림과 척을 지면서 유자광의 무고로 치부되었다. 여러 정황과 증거 그리고 반좌제의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유자광 외 많은 이의 고변은 사실에 무게를 실리게 한다. 무고가 만연하면 인심이 흉흉해지고 사회는 붕괴하기 쉽다. 무고죄를 엄히 다스리거나 반좌제를 도입해야 한다.

무고가 거짓을 사실인 양 포장하는 것이라면 음모론 매도는 사실을 거짓인 양 은폐한다. 무고뿐만 아니라 음모론 매도 또한 폐해가 크다. 음모론으로 매도됐던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으나 사안이 종료되어 바로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미국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났다. 음모론으로 매도됐던 의혹 중에 코로나 백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도 있다.

코로나 백신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종을 시행하여 뜻있는 의학자들의 우려를 낳았다. 수많은 부작용이 예견되었고 특히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모두 음모론으로 치부됐다. 이를 거론하면 음모론자로 매도되거나 가짜 뉴스로 국정을 혼란하게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WHO와 각국 정부가 코로나 안정성을 보장했고 우리나라도 대통령과 보건당국 심지어 양의사까지 동원되어 백신 안정성을 선전했다.

수 차례 대대적인 백신 접종에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자 EU 의회는 백신 제조사를 불러 청문회를 실시했다. 백신 제조사는 코로나 백신이 1,000여 종의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고 실토했으며, EU 청문회 직후 코로나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HO는 코로나 팬데믹 종료를 선언했다. 반강제적 접종을 진두지휘하던 보건당국은 자신들의 접종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암 환자가 급증하여 백신과의 연관성이 강하게 의심되었고 이에 당초 코로나 백신을 승인한 FDA가 한사코 음모론으로 매도했다. 하지만 올해 2월 13일 FDA 자체 연구에서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시인했다. 그동안 음모론으로 매도됐던 코로나 백신의 암 유발설이 사실로 인정됐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바로 암이 유발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랜 시간이 지나 암이 발병할 수도 있다.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 차에 걸쳐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제했는데 이를 만회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미미하다고 한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우며 특히 암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국민 건강과 경제를 해친 코로나 방역: 계엄보다 삼엄한 기본권 침해로 통치는 쉬웠고, 책임자는 승진했고 해당 부서는 성장했으며 의약 카르텔은 때아닌 호황을 누렸으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보건당국은 아직도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각종 백신 접종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광고 및 시행을 하고 있고, 주요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사회 안정과 국민 통합을 위해 무고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 파급력이 큰 대중매체일수록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도 엄벌해야 한다. 세월호와 후쿠시마 괴담에 낭비한 사회 비용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고와 가짜 뉴스를 일삼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사회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음모론 매도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국정이나 국민 건강에 대한 음모론 매도 또한 삼가야 한다. 의혹은 논쟁이 아니라 사실 확인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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