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어땋게 결론이 날 것인지는 한국을 넘어서 이미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핫 이슈다. 국민들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중도 보수·좌파 포함) 탄핵에 대해 찬성·반대로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북한 등 반미 전체주의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친미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음양으로 결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정치 상황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핵심판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현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본격진행되고 있다. 선고는 3월 중순~4월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영방송인 KBS 1TV 생방송 '일요진단'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낸 헌법학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파면 vs 기각…헌재의 선택은?'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일요진단 라이브에 대담자로 출연한 대표적 헌법전문학자로 꼽히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학의 태두,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허영 경의대 석좌교수가 지난 15일에 "지금처럼 헌재가 위법한 탄핵 심판을 이어나가면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헌재는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데 이어 두 번째 나온 헌법전문 학자의 공개적 '기각' 주장이어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 교수는 이전에 탄핵소추되 헌재 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그(윤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이 권한 행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이 헌법상 주어진, 국가 원수에게 주어여 있는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한 것이다. 이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한 헌법상의 권한 행사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다.

헌재가 27일 선고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과 탄핵심판 참여에 대해서 이 교수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오류가 있다면서 국회가 본회의 의결없이 국회의장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이미 11차례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봤다.

"국회의장이 대표권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다섯 사람이 판단을 했는데, '대표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나 어디에, 국회법의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 여론은 계엄선포 직후 보다는 많이 축소됐지만, 지난달 28일 발표된 한국갤럽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59%, 반대 39%로 찬성이 20%포인트 더 높다. 

이 교수의 논리는 윤 대통령 직무복귀를 기대하는 보수우파 진영 국민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고무적인 소식이겠지만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 방송에 반대편 토론자로 나온 서강대 법전원 임지봉 교수는 '인용' 논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임 교수는 "마 재판관 후보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마 재판관과 관련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옹호하면서도 "정식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해 이 교수와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어 임 교수는 "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중대하게 위헌 위법 행위를 한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 뿐만이 아니라 그 후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탄핵 인용을 역설했다.

반면 이 교수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인 계엄선포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며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는 사법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2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했고, 대통령이 그에 따름으로써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 상태"라며 "이것을 갖고 사후적으로 다시 내란죄 소송을 일으켜서 형사재판으로도 가고, 탄핵 재판으로 갔는데 이 자체가 사법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에 파병 결정은 한 대 대해 당시 헌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한 정상회담 행위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는 사법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직후 멕시코 국경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데 대해 누구도 그것을 내란이다, 탄핵이다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며 "주 정부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놓고 다툰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프로세스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헌법국가"라고 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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