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이어진 행정구역 갈등, 현 경계 유지
생활권·행정편의성 강조…계룡시 논리 인정
지역 정주여건 개선·주민 지원 강화 방침
행정구역 경계를 둘러싼 계룡시와 유성구 간의 2년간의 분쟁이 계룡시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계룡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성구의 경계변경 요청을 '기각'하며 기존 행정구역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계룡시에 따르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성구청장이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기각했다.
유성구는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484-2번지 등 12필지(1만1843㎡·3582평)를 유성구 송정동에 편입할 것을 요청하며, 하나의 농경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돼 행정지원과 세금 납부에 있어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을 조정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계룡시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충청남도·계룡시·대전시·유성구가 참여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갔고, 계룡시는 해당 지역이 계룡시 생활권에 더욱 가까우며 행정적으로도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계룡시는 심의 과정에서 대상지가 계룡시 생활권과 밀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대상지에서 엄사면 행정복지센터까지의 거리는 1.5㎞로 차량 이동 때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지만, 유성구 진잠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12㎞ 떨어져 있어 18분이 소요된다.
또 계룡시가 제공하는 48개의 농업정책 중 30개는 유성구에서 시행되지 않아, 유성구가 주장한 행정지원 불이익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룡시는 경계 유지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민 간담회 개최, 동의서 징구, 국유지 협의를 위한 기획재정부 방문, 계룡시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기각 결정으로 계룡시 관할권이 유지되면서 행정구역 변경 없이 기존 생활권이 보장됐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시·도 간 행정구역 조정 문제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첫 사례인 만큼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해당 지역의 정주여건을 더욱 개선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계룡시는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 내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계룡=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