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인사위원회, 팀장 2명 정직
충북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를 횡령한 공무원이 파면됐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제천시 소속 7급 공무원 A씨 파면하고 당시 A씨 부서 팀장 2명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옥순봉 출렁다리 세외 수입 담당인 A씨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들어온 입장료를 입금 처리하지 않고 횡령했다.
10개월에 걸쳐 횡령한 금액은 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순봉 출렁다리는 2021년 개장한 청풍호 관광시설이다.
연 입장료 수입은 7억여 원이다.
그의 횡령 정황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병 휴직에 들어간 상태로 횡령액은 전액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배명식기자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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