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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는 체불임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2024. 10. 22. 정부가 공포한 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 올해 10. 23.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작년부터 노무자문이나 강의를 할 때마다 이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여 왔지만, 놀랍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먼저 그동안 체불임금은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 왔던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면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어떤 사정이나 동기에 의하든 정해진 날짜에 임금의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 때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게 된다.
즉,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형사사건으로 사용자가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민사사건으로 체불임금을 사용자가 스스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강제집행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해소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는 앞으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민사사건으로 체불임금이 강제집행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체불임금액만큼 청구되고 강제집행되는 것이었다. 물론 체불임금 원금액과 함께 법정이자가 가산되어 손해배상액으로 확정되고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본질은 손해액 그 자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에 따르면, 근로자가 그 체불임금의 3배까지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금체불은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법조항으로 임금체불이 줄어들고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이와 같은 법개정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는데, 사업주 대상 홍보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쯤에서 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전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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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8(체불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등의 체불기간‧경위‧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
임금체불을 사용자가 고의로 발생시켰다면,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컨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었고, 이를 잘 몰랐거나 이해하지 못한 사용자가 통상임금 계산을 잘못하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잘못 계산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게다가 체불임금이 소액이어서 변호사 선임이 잘 되지 않았던 종전과 달리, 체불임금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도 더 용이해지는 상황이 되므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법제도나 판결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고의성 없는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임금관리를 개선해 두어야 할 것이다.
<약력>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노무법인 진정 대표
CFO아카데미 인사노무 전임강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디지털융합경영학과 객원교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문강사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전문강사
청년지식융합협회 대외협력국장
前. 서울노무법인 선임노무사
前. 하나로컨설팅노무법인 선임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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