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된지 3주가 경과했지만, 20일 오전 현재 선고 기일이 결정되지 않아 이번 주도 넘어갈 전망이다. 그간 헌재는 통상적으로 선고기일 2~3일 전에 소추인과 피소추인 측에 선고 날자를 고지해왔다. 

이렇게 되면 헌재의 선고는 예상됐던 날짜를 지난 7일, 14일에 이어 세번째 경과하는 셈이다.

헌재의 선고가 계속 늦춰지는 모습을 보이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8대 0으로 재판관 전위 일치 인용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빛을 잃고, 요즘엔 재판관들 사이에 5대 3, 4대 4로 기각된다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엔 '각하(却下)' 예상도 확산하는 추세다. 

기각 예상이 힘을 얻는 이유로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에서 변론진행 과정에서 부각된 각종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편향성 의심 등이 거론된다.

먼저 국회가 윤 대통령을 위헌과 내란혐의로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탄핵사유의 80%를 차지한다는 내란 부분을 빼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을 꼽는다. 이 경우 헌재는 즉시 변론을 중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인 다수의 견해다.

또 대표적인 절차적 흠결은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면 현재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리를 중당해야 하는데 헌재와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된 것, 국회 탄핵 과정에서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 탄핵심판에는 형사재판에 쓰인 수사자료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가 검찰에 수사자료을 요청해 송부받아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 등이 꼽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헌정문란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쓰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명단을 적었다는 메모의 오염 문제,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의 국회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 과정에 야당 측의 회유와 협박 증거가 드러난 것 등도 거론된다.

이밖에도 현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속전속결식으로 변론을 진행했다는 비판, 변론 과정에서 사실관계 검증과 윤 대통령에게 질문권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도 기각또는 각하 예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울러 헌재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도 속속들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도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 능력이 의심되는 증언과 증거물들이 뒤덤벅이 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인용이나 기각이 나올 경우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심판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추를 반환한다는 의미를 가진 각하(却下)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최근 등장한 '각하론'의 실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탄핵 찬성 집회에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장외 탄핵 인용에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또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를 향해서는 "헌재가 '국회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헌재재판관 불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으니,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을 강화한 것도 근래에 기각 또는 각하 예상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연일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결론을 얻기 위한 평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결론은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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