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인간은 존엄한 것이고 또 근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아 삶을 영위할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 여건은 기본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야말로 법치주의 근간을 무시하고 떼법이 성행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지난주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현금공여 사건도 법을 중시해야 하는 법학자의 양심과는 배치되는 일이다. 우리는 '선의'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선의'는 중요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2억원을 주고도 고개 뻣뻣이 들고 그 용어를 사용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법학 전공을 못한 것이 애석하기만 했다.

용어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한때 불거졌던 '동반성장'에서 자유주의 경제체계에서 초과이익공유를 강요하는 것은 동반성장이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상호간 상생을 위한 경쟁을 통해 기업의 성공발전으로 이어진다면 금상첨화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목표이익이 초과달성되었을 때 협력중소기업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초과이익을 나눠주는 제도이다. 과거 기업경영은 인건비 줄이고 납품단가를 낮추고 1인 대주주가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이윤추구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기업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주주, 채권자, 종업원,소비자 및 협력기업 등에게 기여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해주는 것이 경영이며, 기업가치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표로 바뀐지 벌써 20년이 넘은지 오래이다.


-기업가치 극대화가 목표



어떤 일이든 평가대상의 지수항목에 따른 불협화음은 항상 있을 수 밖에 없고 대기업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를 만들었는데 항목중 대기업의 중소기업 자금지원규모를 실적평가에 넣었기에 논란이 된 것이다. 지원규모 인하를 한다 해도 '기금출연 매출액 0.6%'는 삼성전자가 6,800억원을 내야하고 이는 법인세의 40%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다. 웬만한 대기업은 1,000억원이상, 그리고 적자를 내도 몇백억을 내야 하는 규정이다.

이는 준조세나 고정비성격으로 기업경영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초과이익공유를 잘못 이해한 동반성장위원장의 실수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미 임직원에게 스톡옾션을 시행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기창출에 기여한 종업원에게도 성과급 상여금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새삼스럽게 협력한 중소기업에게 결산공고된 이익을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이자, 배당, 임금, 법인세 등으로 정산된 결산 재무제표의 이익을 무조건 강제 재공유나 분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기업이 획득한 이익을 무조건 나누자는'공산'개념이며, 은행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 후에 결산이익이 남는다고 주주총회에서 추가 이자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법적· 제도적 보완이 급선무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생존에 기여한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이나 지속가능 경영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 복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환경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대두된 현대 경영의 의미를 공평과세식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자율적인 법이자 제도정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선결과제인 것이다.

기업 이해관계자중 협력기업도 주주 채권자 종업원과 동등한 것이므로 매출이익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를 한 나머지가 미래경영을 위한 재투자 적립금이 되는 기본을 망각해서는 아니된다. 중소기업지원을 막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도 안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하며 동잔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개선방안이 더욱 절실하기에 그런 것이다.



/이장희 충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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