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24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과 헌정파괴 혐의로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발의된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 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돼고 현재 심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상설특검법 공포를 거절하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것이 내란 공모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를 발의했다.

당시 한 권한대행 총리 탄핵소추안 본회의 의결에는 일반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와 같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 규정을 적용해 논란이 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헌재에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을 약 1시간 30분 간 진행하고 변론기일을 종료했다./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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