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하루 간격으로 한국의 정치 판도에 핵폭탄급 파장을 몰고올 초대형 사법부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른바 '슈퍼 위크'로 불리는 이번주 일련의 정치 관련 법정 이벤트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서막이 오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국회에서 2월 26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다음날인 27일 가결돼 직무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과반(151명)을 적용한데 대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192명이 찬성했고, 우 의장은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기준의 탄핵의결 정족수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헌재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한 권한대행을 파면할 정도의 타당성이 없고, 소추안 의결 정족수도 대통령과 같은 200명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많아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높다.
하지만 헌재는 24일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제외하고,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기 때문에 속단은 금물이다. 헌재는 얼마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야당 추천몫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선고한 바 있고, 이를 이유로 21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발의에도 착수했다.
한 권한대행 사건의 헌재 선고는 이번주말 또는 4월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적 기능을 갖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2개의 사건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어 하나의 결과가 나머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와 헌정 파괴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된 것과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내란 혐의 부분에서 핵심 사유가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인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혐의 2심 선고는 이 대표 본인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겠지만, 판결 내용에 따라 야권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고, 대략 28일로 예상되는 대통령 헌재 선고와 맞물려 한국 정치권 전체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서울=이득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