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 결정을 선고 받아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선고에서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국회가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운영 시도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할 때 대통령 탄핵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200인 이상 찬성이 아닌 일반 국무위원 탄핵정족수인 151명 이상을 적용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가 탄핵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을 적용한 데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결정했다.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국무총리)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 5명의 재판관은 내란 공모,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4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 몫의 재판관을 추천하는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해당 행위도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다른 4명과 다른 의견을 냈다.

법원내 진보 성향 재판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정계선 재판관은 이날 선고에서 유일하게 탄핵 '인용'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파면시킬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내란 공모 방조 여부를 밝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신판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으나, 기대가 무산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안 기각 선고에 대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발의해 헌재가 심판한 위헌심판 전체 결과가) 9전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평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심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의 직무복귀로 한 총리가 탄핵소추 직후부터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아온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갔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복귀로 향후 관심사는 최상목 대행이 한 총리가 임명을 강행한 국회 추천 몫 헌재 재판관 3인 중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취소할 것인지, 취소가 가능성 여부 등에 쏠리고 있다.

아울러 최 대행도 임명에서 제외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한편 야당은 한 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민수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며 마은혁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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